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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 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(기초생활수급자) 

      -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50원 감면)

      -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    (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)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
    (차상위계층)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    (기초연금수급자) 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(휴대폰 1523), 통신대리점,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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